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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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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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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1 - 22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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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2조 제2항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제헌헌법부터 존재하였음에도, 헌법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실무에서도 지적재산 관련 법안의 헌법적 근거로만 언급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위헌심사기준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제헌헌법 제정 당시부터 학문과 예술, 과학과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도입되었고, 9차례의 헌법개정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는바, 단순히 지적재산보호를 위한 국가의 목표규정이라 볼 수 없고, 지적재산제도 및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독자적인 헌법적 의미가 있는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지적재산제도 및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귀속시킬 것을 요구하는 창작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자의 구체적인 형성에 따라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배타적으로 또는 비배타적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창작자들에게 충분한 창작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배타적인 성질의 권리 설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창작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재산권적 성질이나 인격권적 성질 등 다양한 성질의 권리로 형성될 수 있으며, 헌법적 차원에서 창작물에 대해 요구되는 창작성은 최소한의 창작성, 다른 사람의 창작활동의 결과가 아닌 자신의 창작활동의 결과일 것을 요구하는 독창성으로 보여지고,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창작성의 수준은 입법자가 창작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지적재산제도는 학문과 예술, 문화와 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그 형성에 있어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 및 학문과 예술, 문화와 과학의 발전이라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상충적인 이익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잉한 보호로 학문과 예술, 과학과 문화의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상의 지적재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22조 제2항이 없더라도 헌법 제23조 재산권 규정에 의하여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헌법 제22조 제2항의 독자적인 의미가 간과되기 쉬우나, 헌법 제22조 제2항은 지적재산제도 및 지적재산권 보장, 창작자주의와 같은 독자적인 규범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의 형성이나 범위 설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헌법 제22조 제2항의 독자적인 의미를 인정하여 위헌심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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