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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석 (계명대)
저널정보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 제93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47 - 180 (34page)
DOI
10.37331/JKAH.2019.03.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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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사에서 6세기 전·중반이 고대국가로 성장하고 삼국통일의 초석을 놓은 시기라는 이해가 일찍부터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근자에 들어 이러한 이해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반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 7세기 삼국쟁패가 심화되면서 국망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성리비>·<냉수리비>·<봉평리비> 및 진흥왕대 건립된 5개 비문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이 시기가 법제원칙을 수립하고 지방민 처우를 개선하여 삼국통일의 초석을 놓은 시기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진흥왕대의 순수비 등에서는 새롭게 편입된 지역민, 즉 新民을 舊民과 함께 어루만지겠다고 표명하고, 지방민도 공을 세우면 포상할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였는데, 국왕 스스로 신민에 대한 撫育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점에서 지방민 교화와 목민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방민을 국가의 인적자원으로 포섭하려는 이러한 전환은 <봉평리비>에서 이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중성리비>와 <냉수리비>에서는 판결에 대한 재론금지와 처벌을 강조한 반면, <봉평리비>에서는 사건경위와 판시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사건발생 책임에 따른 형벌이 대다수 당해 지역민에게는 미치지 않도록 처결하고, 땅을 지키고 왕을 받들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늦어도 법흥왕대는 본격적인 영토확장과 삼국쟁패라는 시대적 상황을 당면하여, 법령의 투명성을 지향하고 지방민 차별 해소의 의지를 드러낸 전환기라 할 수 있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머리말
Ⅱ. 세 비문의 주요논점 재검토
Ⅲ. 6세기 전반 ‘頒示律令’과 지방민 처우 개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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