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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석 (청주지방법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33 - 365 (33page)
DOI
10.22789/IHLR.2019.03.2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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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범은 행정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는 윤리적•도덕적 규범 위반을 전제로 하는 자연범과 구별된다. 행정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과해진다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다만 행정범이 지닌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형법이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형법, 이른바 행정형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시작된다. 요컨대 행정형법 이론은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통상의 형법과 다른 규율을 하려는 시도라 하겠다.
물론 행정형법 이론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모든 행정범에 대하여 기존 형법의 적용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해석을 통해 형벌의 성립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률 규정이 없어도 해석을 통해 과실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판례는 일부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입장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간과할 수는 없겠으나 행정법규 영역에서 형법 규정의 적용을 일부라도 배제하려면 법률의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행정형법 이론은 사인인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이론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법 제16조 규정인 법률의 착오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행정형법 이론을 끌어올 수 있다. 현존하는 다수의 행정법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불명확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행정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형법 제16조의 성립범위를 기존 판례의 해석론보다 확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행정형법 이론의 전개
Ⅲ. 죄형법정주의의 완화 가능성 – 특히 과실범에대하여
Ⅳ. 법률의 부지에 관한 재해석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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