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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7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49 - 286 (38page)
DOI
10.32716/LLR.2019.09.4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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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변화는 표상의 변화를 함축한다. 인터넷의 상상력은 접속과 네트워크이며, 스마트폰의 상상력은 개인과 이동성이다. 이 양자를 하나로 합치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에 접속한 채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인의 형상이 만들어진다. 이 형상은 손에 망치와 스패너를 들고 공장에 모여 동일한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자의 형상과 다르다. 그런데 지금의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기계제 대공장 시스템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이 모델은 크게 세 가지의 표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노동법의 적용 범위인 사업의 표상에 있어서 법인의 표상, 근로자의 표상으로서의 정주민, 집단적 대표의 원리를 표상하는 상징으로서의 깃발이 그것이다. 이 표상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표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 디지털의 표상은 그물, 유목민, 촛불이다. 이 글은 이러한 표상의 변화가 노동법에 제기하는 질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의 의미에 있어서 법인에서 그물로의 표상의 변화는 네트워크 시대의 종속성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 둘째, 근로자의 표상으로서의 정주민에서 유목민으로의 표상의 변화는 고용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에 결합되는 보편적 사회보장의 원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셋째, 집단적 대표 원리를 상징하는 표상으로서의 깃발에서 촛불로의 변화는 개인의 이동성이 극대화된 스마트폰 시대의 집단적 대표의 원리를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디지털 전환은 인간의 노동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구상과 실행의 분리로 요약되는 산업주의는 인간의 노동에서 사유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디지털주의는 이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근로자 개인에게 좀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를 항상적인 종속상태로 내몰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귀결될 것인가는 이 기술을 인간의 행복에 복무하도록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 과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특징은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 디지털 기술의 공시성은 서양과 비서양이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그릇된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면서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를 위한 새로운 국제노동규범을 정초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인과 그물 : 네트워크 시대의 종속성
Ⅲ. 정주민과 유목민 : 노마드 시대의 보편적 사회보장
Ⅳ. 깃발과 촛불 : 스마트폰 시대의 대표 원리
Ⅴ.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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