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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62 - 108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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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 그때 강사를 위한 새로운 법(개정 강사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강사들은 대학에서 일종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처우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돈’을 이유로 대학들은 강사들을 해고(제거)하고 있다. 한국에서 시간강사는 사실상 일회용 크리넥스 노동자 또는 토너 노동자다. 대학은 개정 강사법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들은 산업예비군 같은 시간강사를 원하지, 좋은 노동조건하에 있는 교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 강사법은 강사 정리해고의 핑곗거리가 되었다. 한국의 대학은 ‘죽은 교수의 사회’가 되어버렸다. 강사들을 해고하면서 강좌 수가 많이 줄었다. 전임교수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 강사가 될 기회마저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강사법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기업처럼 운영되는 대학은 비용절감과 대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2010년부터 강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 왔다. 특히 강사 대량해고가 2013년, 2014년, 2016년에 일어났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만 5,000명 이상의 강사가 쫓겨났다. 구조적 문제는 대학에서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는 것에 있다. 교수직의 비정규직화는 교수노동시장의 핵심 특징이다. 현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강사, 초빙교수, 겸임교수, 비정년 트랙 전임 교원 제도 등의 등장 배경과 실태를 함께 보아야 한다. 개정 강사법과 시행령의 제정 과정과 법령의 내용도 상세하게 살펴야 한다. 강사법에는 죄가 없다. 문제는 기업형 대학에 있다. 착취와 차별에 맞서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 교수와 강사를 위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개정강사법을 대학에 정착시키는 것,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면서 기업형 대학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교수노동시장의 핵심 특징: 교수직의 비정규직화와 격차 사회
3. 개정 강사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4. 개정 강사법 시행을 둘러싼 쟁투
5.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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