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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4卷 第1號 (通卷 第152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9 - 40 (32page)
DOI
10.46406/kjil.2019.03.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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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의 참극은 웨스트팔리아 체제 이후 공고화된 오직 국가만이 국제법의 주체로서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게만 귀속된다는 믿음을 흔들었다.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제법에 도입되기 시작한 국제법상 개인형사책임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뉴렘베르그 재판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제법상의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뉴렘베르그 재판은 국제법이 추상적 실체인 국가를 넘어 국가를 이루는 원천인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가 되는 심각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새로운 국제법의 현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Hersch Lauterpacht와 Hans Kelsen 등의 국제법 학자들은 다양한 국가실행을 근거로 개인의 국제법상 주체성과 국제법상 개인형사책임 개념의 실존을 주장하면서 국제법의 미래를 위한 개인책임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법적 견지에서 볼 때, 뉴렘베르그를 모태로 한 여러 국제형사재판소들의 핵심적 임무는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가장 심각한 국제범죄의 집단성과 처벌의 개인성 사이의 개념적 괴리를 채우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특히 ICTY, ICTR, ICC 등의 국제형사재판소들은 개별 사건들에 다양한 범죄참가형태 이론들을 적용하고 정교화 시켜 나가면서 범죄의 집단성과 처벌의 개인성을 상호 포섭하고 통합시켜왔다. 그 구체적 양상은 여러 범죄참가형태 이론을 통해 핵심국제범죄에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의 행위자들 간의 죄책의 경중을 구분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정범과 공범의 구분이 그러한 작업의 중추가 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적으로 정범을 구성하기 위한 ICTY의 공동범죄집단 이론과 ICC의 행위지배 이론은 범죄참가형태의 정교화를 통한 범죄의 집단성과 처벌의 개인성 간의 포섭과 통합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상 개인형사책임 개념의 도입: 국제법의 주체로서의 개인
Ⅲ. 국제법상 개인형사책임 개념의 발전: 범죄참가형태의 정교화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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