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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1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45 - 28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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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공포하고 2018년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부처간 접근대상인 유전자원의 중복성으로 인한 모호성, “제공자” 정의 부재로 인한 접근절차의 비명확성, 5개 국가책임기관 및 6개 국가점검기관 지정으로 인한 접근 및 신고의무의 혼란성, 이익공유계약의 미완결성 등 내재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베트남의 ABS 특별시행령을 참조할 필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유전자원법 제9조와 동 법 시행령 제4조는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익공유계약의 주체를 위한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공자를 원칙적으로 유전자원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책임기관 산하 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건강식품등 유전자원을 대량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과 이익공유분배를 체결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을 제공자로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전자원법 제9조와 동 법 시행령 제4조는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접근신고의 절차적 순서 및 방법에 대해 명확성을 심각히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단일통합신고시스템에 유전자원 접근 신청서를 등록하게 한 후, 국가책임기관 산하 책임기관 또는 관리기관 또는 위탁 개인 기업 등 제공자와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접근허가증의 신청과 취득 및 이익공유계약서 공증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전자원법 제11조에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시행령에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조차 없으므로 이를 시급히 보완하여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베트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제도
Ⅲ. 우리나라 유전자원 접근제도의 문제점과 베트남 ABS 특별시행령의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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