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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준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4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299 - 326 (28page)
DOI
10.29305/tj.2024.10.20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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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의 방식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으로 이해되나, 일차적으로는 납세의무자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신고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담하게 된다. 이에 의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도 ‘신고’에 상당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신고가 납세의무의 ‘확정’에까지 이르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의 ‘확정’이 없이 단지 ‘성립’만 한 상태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바, 이는 위와 같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확정’이 있기 전에도 ‘신고’에 따라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 상증세법 규정과 일응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신고’의 효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앞서 본 규정들의 내용에 의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신고에도 일정한 공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적어도 ‘신고’가 있으면 납부에 필요한 한도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확한 크기가 찾아진 것이라고 이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확정’의 효력 중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효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에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해는 상속세의 신고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2012두12822 판결과도 조화될 수 있고, 비교법적으로 독일에서 세액의 신고에 ‘사후조사를 유보한 확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도 참고 가능하다고 보인다. 다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만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징수’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는 등의 이유로, 확정의 효력 중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는 효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상속세·증여세 ‘신고’에 확정의 효력 중 일부인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등에 실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조세채무의 확정 및 조세법상 ‘신고’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한 논의
Ⅲ.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의 구체적인 효력에 관하여
Ⅳ.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에 ‘확정’의 효력 중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한 검토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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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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