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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0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33 - 14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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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S 전문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국들이 공익성을 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다. 국내 규제 조치의 성격과 기능은 그것이 적용되는 서비스 분야와 달성하려는 해당 국가의 정책 목표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반면, 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내 규제가 서비스 공급 업체가 특정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국내 규제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위험성에 비하여 국내 규제에 관한 근거 조항인 GATS 제6조, 특히 국내 규제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본 조 제4항과 이에 관한 규율 초안은 무역 제한조치로서 발동된 국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 규제에 관한 규율은 국내 규제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향후 다양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통일성 있는 규칙 형성이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각국 정부가 서비스 부문 규제를 강화하고 개선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대한 규제 효과가 있는 분야에 관하여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은 서비스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서비스 무역 협상의 중요한 요소는 친 경쟁적 국내 규제 개혁과 국제 규제 협력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GATS 상 국내 규제에 관한 논의: 제6조 제4항을 중심으로
Ⅲ. GATS 제6조 제4항 상 ‘필요성’ 기준의 한계
Ⅳ. 결론에 대신하여: 규율의 명확화와 회원국 간 국내 규제 관련 협조 체제 확립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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