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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승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325 - 3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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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는 현행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의 관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가치에 기초하여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과 정책적으로 공조관계임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당 배제의 원칙을 적용받는 교육감 선거에 실제로 정당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두 차례의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진 2014년 및 2018년 교육감 선거결과를 토대로 교육감 후보자의 당선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감 후보자의 당선경쟁력은 정당과 연계된 정치진영 역동에 의해 크게 좌우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교육감 후보자 가운데 시·도지사 당선자의 소속 정당과 정치적 진영이 일치하는 교육감 후보자가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당선경쟁력이 뚜렷하게 높았다. 또한 동일한 정치진영의 후보자가 함께 경쟁할 경우 이는 후보자의 당선경쟁력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상 정당효과가 작동하고 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정당효과를 제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자료 및 분석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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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117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교육자치의 행정에 있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일반 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일정 기간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도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위 조항은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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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8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교육감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자가 해당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거나 해당 정당의 정치적 신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오해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이 교육감 선출과정에 정당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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