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7 - 16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교육은 당파적 편향성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 및 간섭당하지 않아야 하고(89헌마88), 교육제도 법률주의는 일시적인 특정 정치 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99헌바1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정치를 대별하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의 맥락에 포괄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는 공공연하게 정치적 이념을 내세우고, 언론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이념의 프레이밍 방식으로 보도한다. 교육감후보의 정치적 이념 표방은 금지되어야 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감시하는 언론 역할의 정립이 요구된다. 교육감후보의 교육(행정)경력과 정당 경력 자격 제한의 지속적인 축소 경향을 볼 때, 현행 지방교육자치 제도형성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취지에 미흡한 최소입법의 한계를 보인다. 「교육기본법」은 제5조와 제6조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였으나, 「지방교육자치법」 제1조(목적)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누락하고 있다. 헌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적극적 입법 차원에서, 「지방교육자치법」에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이념 표방 제한 및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등 특정 단체 관련 조항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