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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수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3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79 - 102 (24page)
DOI
10.31839/DALR.2019.05.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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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은 가중 대중적인 운동이다. 이러한 3.1운동에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유관순 열사이다. 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 병천장날에 독립만세운동에 대해 일제는 무력진압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자 유관순 열사 등은 무력진압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군중들과 함께 주재소로 가게 된다. 유관순 열사는 일본 헌병에게 “제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죽이느냐”고 항의를 했으며 군중들은 소란을 피웠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공주지방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경성복심법원은 유관순 열사에게 소요죄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경성복심법원에 인정한 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중의 취합하여 폭행과 협박을 하여야 한다.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고 하여 소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라야 한다. 이는 개인적 법익을 넘어서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는 개별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경성복심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유관순 열사 등이 주재소에서 행한 폭행(소장의 멱살을 쥐고 흔들거나 헌병의 빰을 한번 때리거나 투석하거나 유리창을 깨는 등)이나 협박(소장을 죽이겠다거나 때려죽이겠다 등)은 독립만세운동 중에 일본 헌병의 발포에 의한 치료와 무력진압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라야 한다. 하지만 유관순 열사 등은 주재소에서 소란을 야기하였지만 이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향후에도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은 기미독립선언서나 공약 3장을 보더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순 열사에게 일본 형법상 소요죄를 인정한 것은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독립만세운동에 주동자로 파악하여 강력히 처벌할 필요성과 향후에 이런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 형법상 소요죄 적용여부
Ⅲ. 소요죄 성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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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1]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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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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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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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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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424 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수십명의 군중과 함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진행하는등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행위자체가 포고령 제10호가 금지한 정치목적의 시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요죄와 위 포고령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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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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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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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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