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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경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3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87 - 216 (30page)
DOI
10.31839/DALR.2019.05.8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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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의 근거로 제시되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 민법 상 부양의무, 민법 상 후견인의 신상보호의무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타해위험은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없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경우처럼 포괄적, 일반적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정신질환자를 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치료와 입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치료와 입원은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치료와 입원을 통한 감독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성년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 법정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년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성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누구로부터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 구제를 이유로 감독의무가 인정되지도 않는데 책임무능력자와 일정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감독의무를 지우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를 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지만, 민사법의 영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책임능력 제도를 재검토하거나, 책임능력제도에 기초한 과실책임주의 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손해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책임무능력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법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후속연구의 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목차

Ⅰ. 서론
Ⅱ. 민법 제755조 감독자책임의 법적 성격과 감독의무
Ⅲ. 민법에 근거한 감독의무의 인정가능성
Ⅳ.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감독의무의 인정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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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863, 2014감고7(병합), 2014전고6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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