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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6輯 第4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85 - 143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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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회사가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미국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 받는 ‘발명’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안에서 물건을 제조하고, 이를 미국 회사가 미국 내에 수입하여 미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여기에는 아마도 미국 특허권의 ‘사용’ - ‘침해’를 포함하여 – 이라는 요소가 포함되고, 따라서 사용료소득의 범주에 속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실제 일어난 몇몇 사건에서는, 이 두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었고 이러한 대가(‘쟁점 대가’)를 그 중 우리나라 회사가 전액 지급하였다.
잘 알려진 대로 이러한 유형의 사실관계에서 우리나라의 과세관청은, 미국 특허권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사용되었고 따라서 쟁점 대가가 국내에 원천을 둔 사용료소득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려 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관하여, 미국 특허권이 미국 내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 대가도 미국 원천의 사용료소득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원천징수를 통한 우리나라의 과세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비판이 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판결에서 확인된 이러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적어도 당분간 희박하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이 글은 눈길을 약간 다른 곳으로 돌려서,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대법원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생기는 다른 세법의 쟁점들을 검토하여 본다.
우선 이 유형의 사실관계에서 물건의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특수관계에 있고, 이들이 함께 특허권의 사용에 관여하였음에 주목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조회사가 쟁점 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이전가격 세제의 측면에서 보아 정당화되지 않는 결과임을 지적한다. 이들이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 쟁점 대가를 나누어 부담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국외 특수관계인이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관한 원가분담 약정의 사고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제조회사가 지불하는 쟁점 대가 중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 부담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판매회사가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대신 돈을 내어 준 것에 해당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제조회사 · 판매회사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쟁점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전부가 사용료소득인지 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각 나라의 법원마다 다른 방법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경우라면 ‘적정한 사용료’ 상당액을 넘어 ‘일실(逸失) 이익’의 배상이나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까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키게 되고, 이러한 금액들도 사용료소득의 성격을 갖는지에 관하여는 서로 다른 이해가 가능하다. 특히 미국 밖에서 물건을 제조하는 데에 그치는 우리나라 제조회사는 특허권을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한 데 대한 대가라기보다, 미국 판매회사가 그러한 사용을 하도록 ‘유도(induce)’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때의 쟁점 배상금이 과연 사용료소득의 성격을 가질지에 관한 의문도 있다. 이처럼 쟁점 배상금의 일부를 사업소득이나 특히 기타소득의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논의에는 특허법에 관한 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도 아울러 염두에 두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프롤로그(Prologue) –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 유형과 이에 관한 현재의 법 상황
Ⅱ. 문제의 제기
Ⅲ. 이전가격의 시각에서 하는 새로운 검토
Ⅳ. 특허권 침해의 결과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소득으로서 갖는 성격의 새로운 검토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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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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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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