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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설성혜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김용학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이상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93 - 1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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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대차그룹(이하 “민간”)과 서울시(이하 “공공”)의 사전협상 과정 중 발생한 쟁점에 대하여 실무협의 및 협상조정협의회의 중재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과 법리검토, 법률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대안의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은 첫째, 공여시설 인정기준의 개선이다. 사전협상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여시설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여시설의 기능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공성을 다각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방법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공공이 주도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정책실현을 할 수 있도록 공여시설을 제안·검토·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공여시설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공기여 제공방법의 개선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여부를 구분하는 것 보다는, 개발부지가 기반시설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권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구역 안에서도 설치비용 납부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을 위해 공공에서 검증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교통개선분담금의 개념 정립이다.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교통개선분담금은 원칙적으로 원인자부담으로서 공공기여 인정은 어렵다. 다만 입법취지 및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Ⅲ. 공공기여 산정 관련 쟁점
Ⅳ. 개선 방안 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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