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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4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36 (36page)
DOI
10.31839/DALR.2019.0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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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는 재난으로 말미암아 위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을 위한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 안전권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다. 물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즉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행위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안전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지 특히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헌법에 굳이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됨에 따라 당해 안전권의 헌법규정화에 대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는 애초에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당해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논의 실익 그리고 안전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헌법개정안에서 안전권을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해 안전권의 헌법 규정 여부는 실제적인 중요성과 함의를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해 안전권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당해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경우 어떠한 실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이 도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헌법에 직접 규정되지 않았던 이전의 사실을 고려하여 당해 안전권이 헌법에 규정되는 경우 이전의 상황과 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 결국 당해 안전권의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그 함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전권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당해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역사적 함의를 발견할 것이며 특히 이는 국가의 등장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회계약론을 주요한 틀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당해 안전권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환경권과 관련한 헌법적 수준의 논의를 중심으로 당해 안전권의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의의, 즉 헌법이론적 논의와 당해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경우의 실익, 즉 헌법실무적 논의를 병행하여 당해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요컨대 먼저 소위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이 실제로 기본권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안전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경우의 실제적인 함의와 실익을 알아보는데에 주안점을 두었고 특히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의 안전 관련 논의를 참고하였다.

목차

Ⅰ. 서 - 소위 안전권이라는 기본권 논의의 의의
Ⅱ. 국가의 기능 변화와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 역사적 전개 양상을 참고하여
Ⅲ.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개념과 헌법적 함의
Ⅳ.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안전권 보호 쟁점 -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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