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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1 - 1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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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와 최근의 메르스(MERS)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국민들은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들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도로 위험화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보장이라는 명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다. 이제는 국민 안전이 국가의 주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경제 성장과신속한 산업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또 다른 경쟁력 확보는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분야에서 찾아야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를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바로 헌법상 안전권 조항의 직접적 명시라고 본다. 현행 헌법상 국민의 안전권 보장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헌법 제34조 제6항에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고도 위험의 상시 발생가능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에 반하는 이러한 헌법 제34조 제6항과 같은 모호하고 불명확한 형태의 간접 조항만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게 안전 보장의무의 적극적 이행을 능동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불명확한 간접 규정만으로는고도로 위험화된 현대 사회에서의 능동적 안전 보장의 필요성과 그 현실적 이행의 중요성을 헌법 속에 충실히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하여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을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 행복, 자유와 같은 헌법적최고 가치들을 보장하는데 있어 근본적 전제가 되는 국민 안전권이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맞추어 안전권 관련 하위 법령들에 대한 합리적정비와 개정도 단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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