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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0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 - 36 (36page)
DOI
10.31839/DALR.202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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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과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당해 관심은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에대한 논의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안전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계약론을 주장하였던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뿐만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 등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국가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논의를 고려한다면 역시 안전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문제는 이의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작위를 요구하게 되는데 안전권 역시 이와 유사한 보호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당해 사항이 안전권 관련 논의를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현재에도 안전권과 관련한 국내의 논의는 당해 사항, 특히 안전권을 보장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수준 및 이와 관련한 위헌심사 기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안전권에 대한 논의는 안전이라는 개념의 불명확성, 확장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위험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안전권 관련논의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과 통신기술의 첨단화로 인하여 국가 간 교류 및 여행의 증대는 국외적인 수준의 안전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배가시키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물론 당해 국외적 수준의 안전권 역시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지만 문제는 관할권 행사의 한계 및 국가간 관할권 충돌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도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방안은 우리 정부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성을 고수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를 위하여 현재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 역시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당해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이를 개정하는 방안 혹은 당해 사항을 다루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안전권의 헌법적 함의 - 자유주의 사상에서의 안전권을 참고하여
Ⅲ.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과 국가의 안전권 보호 의무
Ⅳ. 국가의 안전권 보장의 실제 - 보장 범위의 확장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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