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7 - 34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대법원은 종래 운송인의 해상화물 인도시점을 판단할 때, 민법상 인도의 의미에 충실하여 운송인의 그 화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운송인이 보세장치장에 화물을 입고시키는 경우,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상 지배의 이전 여부를 수하인 측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키는 경우와 일반 영업용 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키는 경우로 나누어 화물의 인도시점을 서로 달리 판단해 왔다. 다만 운송계약상 FIO 조건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해당 해상화물에 대한 선상도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하인 측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화물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그런데 본 논문에서 검토한 대상판결(2012다23320)은 운송계약상 FIO 조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상화물이 자가보세장치장이 아닌 일반 영업용 보세장치장에 입고되는 경우에는 수하인 측의 의뢰를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더라도 화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어서, 위 2004다2137 판결과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두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FIO 조건에서 화물의 인도시점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및 학설 등을 살펴보면서,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운송인과 일반 영업용 보세창고업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소위 묵시적 중첩적 임치관계 이론의 타당성과 일반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의 운송인에 대한 이행보조자성 여부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화물의 인도시점은 FIO 조건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화물의 인도 시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런 기준으로 대상판결은 판결이유의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않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