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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정애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3호(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327 - 1,3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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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법개정으로 종래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 주체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사실에 관한 고지의무 부과, 반드시 사전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승인요건도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요건도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이사의 자기거래규제 강화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개정작업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특별한 규제까지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 현재 기업들은 거래의 중요성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거래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규정 하에서 해석론적으로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판례가 발전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무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즉 해석론적으로 개시의무의 대상인 중요사실의 범위를 축소하고, 빈번하게 개최되는 이사회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피할 수 있도록 실질적 공정성을 갖춘 거래,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 등은 승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이사회 운영의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포괄승인과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이사회의 사전 · 사후 승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성의 해석에 있어 거래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사의 의무 정도로 축소해석함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주요 개정사항 및 실무상 문제점
Ⅲ. 미국의 자기거래 운영현황
Ⅳ. 규제강화에 따른 실무상 개선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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