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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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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3 - 1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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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33명의 승무원과 443명의 승객을 실은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실종 또는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 글은 세월호관련 해상보험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선박보험에 관하여서는 세월호는 전남 영암의 조선소에서 수리 및 증축공사 결과 좌, 우 불균형이 심화되어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는데, 이는 인치마리조항에 해당하는 협회기간선박보험약관 제6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세월호의 증축공사에 잠재적 하자가 성립할 수 있지만, 청해진해운의 상당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세월호의 감항능력위반에 대해서는 세월호의 경우 상습적인 과적, 안전교육·해양사고 훈련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 감항능력의 결여를 인정할 수 있지만, 기간보험에 가입한 세월호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이 감항능력결여사실을 알고 발항한 경우에 면책인데(영국해상보험법 제39조 제5항) 세월호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으로 할 수 없다고 고찰하였다. 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의 중과실면책조항의 적용에 여부와 관련하여 선장의 직접지휘의무위반, 급변침, 과적 및 고박의무위반에 청해진해운의 중과실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감항능력면책을 규정하는 상법 제706조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감항능력의 결여를 인정할 수 있지만, 청해진해운이 선박의 감항능력 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 발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운조합은 감항능력결여를 이유로 면책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문색인어 : 세월호사고, 잠재적 하자, 선주배상책임공제, 감항능력, 복원성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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