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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9 - 17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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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半百年이 넘는 짧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우리의 제반 사정들이 급속하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영한 민법의 개정은 현재까지 약간에 그치고 있다. 특히, 민법 재산편 중의 동산물권과 용익물권의 변동에 관한 규정도 거의 개정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그 개정의 필요성은 크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동산물권과 용익물권의 변동에 관한 개정안이 많이 제시되지는 않았고 그 개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동산물권과 용익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개정이 문제되는 민법규정들을 입법례․학설․판례, 기존의 개정안 등을 통하여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나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Ⅰ. 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개정방향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의 양도와 설정) ① 동산물권은 취득하려는 자가 그 동산의 점유함으로써 양도 또는 설정된다. ② 취득하려는 자가 그 동산을 현재 점유하는 경우에는, 동산물권은 그 이전 또는 설정의 합의만으로써 양도 또는 설정된다. 민법 제189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간접점유) 양도인이 점유하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계속하여 일정기간 동안 점유하기로 합의하는 때에는, 그 合意時에 양수인은 그 동산을 간접점유한다. 민법 제190조 (제3자의 승낙에 의한 간접점유) ①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게 앞으로는 양수인을 위하여 동산을 점유하기를 바라는 통지할 것을 합의를 하고, 이러한 통지에 대하여 그 제3자가 승낙을 발송한 때에, 양수인은 간접점유한다. ② 제1항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Ⅱ. 지상권과 지역권의 변동에 관한 개정반향제287조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상권의 설정계약이나 토지의 성질에 反하여 용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299조 (승역지소유권의 포기)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때에는, 그 토지는 지역권자에게 귀속한다. Ⅲ. 전세권의 변동에 관한 개정방향민법 제311조 (용익권능을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설정계약 또는 전세물의 성질에 反하여 용익한 경우에는, 전세물소유자는 전세권의 용익권능을 소멸케 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313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전세권)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전세권자가 제1항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의 용익권능은 소멸한다. 전세물소유자가 제1항의 의사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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