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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75 - 2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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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결합범의 본질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관해서 연구한 것이다.결합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본래 수죄로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의 형법은 이러한 범죄유형을 하나의 단일범으로 묶어서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국형법은 이들 두 범죄유형을 수개의 죄의 경합범에 의한 처벌에 의해 보다 가볍게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무거운 하나의 단일범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입법태도는 형법상의 책임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농후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결합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은 부진정신분범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적어도 단일범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형법에서 결합범은 그 범죄의 주체가 제1범죄의 '행위'에 중점을 두고 실행에 착수한 자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 후에 범죄행위자는 제2범죄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금지의무를 지게 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단일범의 경합보다도 더 무거운 형벌이 "변경구성요건"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가해지는 것이라는 이론구성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구성에도 불구하고 일단 결합범이라는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이미 달성한 결합범을 또다시 재결합한 부진정 결합범은 형법상의 보장적 원칙과 책임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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