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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3 - 1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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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재하는 전형적 위험성이 현실화한 것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보다 더 중한 형으로 입법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입법은 외형상 고의의 기본적 범죄와 중한 결과 과실범의 결합형태로 나타나는데, 기본적 범죄와 중한 결과 고의범의 결합형태에 대한 처벌입법이 없는 때에 그 보다 불법과 책임이 약한 중한 결과 과실범의 형보다 약하게 처벌하는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부득이 등장하게 된 것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이다. 이 경우에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 입법의 틀 속에 중한 결과 고의범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현실에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범죄유형이므로 단순한 가설적 개념이 아닌 실체를 갖춘 범죄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중 중한 결과 고의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와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이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고의범의 성격을 띠며 동시에 결합범이다. 고의⋅과실은 구성요건적 요소임과 동시에 책임요소라는 2중적 성격을 보유하므로 중한 결과 고의범은 중한 결과 과실범에 비해 불법이 한층 가중되며 책임요소인 비난가능성 또한 더 높다는 본질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여러 쟁점, 특히 죄수를 논함에 있어서는이러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살의를 가지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을 주장하는 다수설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불법에 살인의고의가 불포함된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는 바, 이는 중한 결과 고의범은 바로 고의범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도외시 한 것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판례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를 논함에 있어서 단순일죄인가 상상적 경합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오직 형의 경중만을 제시하는데, 이런 견해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형의 경중과 함께 다른 범죄에서 판례가 제시하는 일반적 기준인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도 함께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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