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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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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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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9 - 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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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제2항의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이라는 자구에 대해서는 고의로 중한 결과를 야기시킨 경우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도 결과적으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형량의 불균형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할 필요가 없는 형상이라는 것이다. 즉 형법상 결과적가중범은 진정결과적가중범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형량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칙상의 결과적가중범규정을 고의의 중한 결과야기에도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제15조 제2항을 보니 특별히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대법원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하였다. 나아가 죄수판단에 있어서도 중한 결과가 단순살인인가 혹은 존속살해인가의 구별없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며, 적어도 존속살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상상적 경합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이라고 하겠다. 그 이유는 고의의 살인이나 고의의 존속살해는 사실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별도의 범죄이기 때문이라거나,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형량의 문제로 도입되는 것일 뿐 본질은 살인이나 존속살해에 있다(상상적 경합의 명확성기능)는 것이 그 배경이다.Ⅲ. 현행 형법의 해석론으로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인정여부성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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