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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28 - 14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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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이란 기본범죄 실행에 의하여 그보다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를 하나의 범죄로 하여 기본범죄보다 형을 가중하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이와 같이 1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적 결과가 성립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일반원칙에 따라 성립된 구성요건 중에서 가장 중한 구성요건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기본적 사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한 수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그 평가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가중된 구성요건의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상상적 경합의 예외를 인정하면서까지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가중처벌규정이 설정되어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논문은 이 점에 착안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 즉 고의범과 과실범의 단순한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독립된 불법내용을 가진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근거와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결과적 가중범의 독자적 구조에서 직접성의 원칙을 도출하고, 직접성의 원칙의 독자적 지위와 판단기준 및 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를 우리 판례의 태도와 비교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요컨대,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과 중한 결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특별한 결합이고,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이미 중한 결과가 발생할 전형적인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위험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본구성요건에 내재하는 중한 결과발생의 전형적인 위험의 현실화를 직접성연관 내지 직접성원칙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직접성의 원칙은 종래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여 폭넓게 적용되어 온 결과적 가중범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본범과 가중적 결과 사이의 끊어진 고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 - 가중처벌의 근거와 구조를 중심으로
Ⅲ. 직접성의 요건
Ⅳ. 구체적 사례의 적용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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