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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5 - 1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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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무효절차는 기본적으로 예심판사에 의한 증거수집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예심행위와 함께 증거서류를 무효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우리의 위법수집증거배제절차에 견줄 만하다. 그러나 프랑스의 무효절차는 공판단계에서 증거능력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예심단계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증거를 배제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효사유로는 법률이 직접 절차위반의 제재로서 무효를 명시한 경우와 법원의 구체적 심사를 통하여 방어권 등 중요한 절차위반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판례는 무효사유를 다시 공적질서에 관한 것과 사적이익에 관한 것으로 구분을 하면서 전자에 대하여는 이익침해에 대한 입증이 없이 무효를 인정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관련인의 이익침해가 입증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무효절차는 사법당국과 사적당사자가 무효청구의 불복을 제기하거나 무효를 이유로 예심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여 판결법원이 아닌 고등법원 예심부가 심리를 하여 무효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심부는 무효청구의 원인에 국한하지 않고 직권으로 다른 무효원인을 찾아 무효를 선언할 수 있으며, 다만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심을 거친 경우에 예심종결 이전에 무효청구가 제기되어야 하며, 무효사유에 대하여 일괄청구가 원칙이다. 반면에 예심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법원에 무효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체에 대한 변론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프랑스 무효절차는 공소제기 이전에 증거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미리 판정케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소송행위를 무효화시키고 그에 따른 2차적 행위 및 증거서류에 대하여도 효력을 상실케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담보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어 우리제도의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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