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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3 - 2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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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탄생한 예심판사제도는 근대 프랑스 ‘나폴레옹 법제’의 영향을 받은 유럽대륙의 국가및 일본과 식민지 시절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에까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유럽 다수 국가에서예심판사제도가 폐지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직 후 미국식 사법제도개혁 논의과정에서 사라졌다. 예심판사제도는 현재 그 탄생지인 프랑스에서조차 폐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정부에서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취임 직후부터 사법고찰위원회(Comité de la réflexion sur la Justice pénale)를 구성하여 예심판사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보고서를 발행한 후,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개정입법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정부안은 사법관 노조를 중심으로격렬한 반대여론에 부딪히게 되고, 끝내 의회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다만, 현재까지도 예심판사제도폐지논의는 이어지고 있으며, 예심판사의 대안이 되기 위해선 검찰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는 검찰개혁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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