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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연문화학회 공연문화연구 공연문화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9 - 3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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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승되면서 시대에 따라, 혹은 명창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생성, 변모를 거듭해 온 예술장르이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이러한 판소리의 생명력을 보전, 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지원과 보호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 제정된 법률안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판소리 전승의 주체와 우리 문화 전반의 인식이 변화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판소리는 21세기 현재성과 대중성을 담보하며 향유 양식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시대 판소리의 예술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는 결국 우리의 몫으로 남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법의 변화 양상, 현재 국가무형문화재와 전북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전승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그 문제점을 개진하였다. 보유자의 수나 종목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사지표나 실기능력지표를 고려하여 신청하고 지정하여야 함을 논하였다. 아울러 보유자 지정을 위한 항목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판소리의 경우 유파별 보유자 지정, 정기조사와 정기 신청, 대중화를 위한 이수자 역할의 확대, 지역 명창의 목록 조사, 보유자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 전수교육을 위한 매뉴얼 확립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판소리의 전승이 더욱 활발해지고, 전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형문화재법 시행 초기이므로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내용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판소리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인류의 것이라는 점에서, 법률과 문화가 서로 보완 상생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 바람직한 전승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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