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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53 - 1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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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직무집행과정에서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아졌음에도 그 적법한 형태와 위법한 형태의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일선에선 법집행을 함에 있어 총기휴대 기피 등 소극적으로 직무에 대처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는 경찰관들의 무지의 소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지나치리만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에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총기사용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총기이외의 다른 수단의 사용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총기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하체부위를 겨냥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다리 등 부위에 총격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허용한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적법한 무기사용과 위법한 무기사용의 한계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하여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에서는"상당한 이유"라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등과 같이 모호한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연 어떠한 경우가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관련판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어떠한 사정 아래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지를 검토하고, 특히 법원이 유지하고 있는 위법판단의 법리적 구조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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