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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3 - 2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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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의 시각에서 자신이 의문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집행권한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관청 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행정부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현재 행정형법이 난립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비록 법률가라고 할지라도 모든 법률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 형법의 입법자는 1953년 형법 제정 과정에서 미리 장래의 상황을 내다보고 법률의 착오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규정은 형사책임을 임의적으로 감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벌하지 아니한다’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형법은 사실의 착오 더욱 정확히 말해서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규정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규정을 모두 두었다는 점에서 고전적 범죄체계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진전된 형태로서 목적적 범죄체계에 더욱 가까이 가있다. 대법원 판례는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의 영역으로부터 배제해 버림으로써 형법 제16조를 더욱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책임조각이라는 효과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축소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차원에서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연혁을 참고하여 볼 때에도 형법입법자의 의사는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로부터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후 각종 형법법규가 가일층 복잡화되는 상황에서 일반시민은 범법이 되는 것인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것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의 영역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하지 않다고 믿은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오히려 상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향후 법률의 착오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행위자가 관계기관이나 해당 영역에 대해 집행권한 있는 공무원이나 관청으로부터의 정보를 신뢰하였는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합리적으로 신뢰한 경우인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신뢰하였는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하나의 맥락으로 묶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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