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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9 - 2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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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나,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원고가 마냥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어도 결의에 기하여 진행되는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주주총회관련 가처분제도이다. 특히 회사 가처분제도는 소규모 회사에서 내부분쟁의 원인이 되고 경영권 다툼 또는 외부로부터 회사쟁취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가처분제도는 크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동조 제2항)으로 나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목적물 자체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해결을 장래의 종국판결 확정시까지 기다린다면 그 사이에 채권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그 손해를 되도록 막아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주주총회와 관련한 가처분이 발해지고 나면, 그 효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사자의 일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건처리를 할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회사 가처분은 보전소송이 본안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의 보전을 위한 잠정적 특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본안소송을 대신하는 통상의 권리구제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대신하여 가처분 자체로 만족을 얻는 만족적 가처분도 가능하다. 이 만족적 가처분은 보전처분의 본질인 권리보전의 목적과 잠정성에 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족적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하여 특별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그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게 된다. 즉, 증명에 가까운 고도의 심증이 얻어지지 않는 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소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취급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가처분절차는 그 요건인 ⅰ) 피보전권리와 ⅱ)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여러 유형의 가처분이 가능하며, 민사집행법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과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제2항)으로 이 두 가지의 기본유형에 관한 조문만을 규정할 뿐 어떠한 내용의 가처분을 발령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위임하고 있다(제305조 제1항). 따라서 현재의 위험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여러 유형의 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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