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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희경 (율촌)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卷 第2號 (通卷 第57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9 - 5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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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가처분이 허용되는지는 가처분 제도의 목적과 본질, 소송법적 일반원칙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 확인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본안 재판의 선취가 일어나지만 오늘날에는 만족적 가처분도 허용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또한 확인가처분이 있더라도 본안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가처분의 잠정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가처분은 집행가능성이 없지만, 본안절차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면 확인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처분 절차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면 확인가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확인가처분이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확인가처분이 발령되려면 가처분의 일반 요건으로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는데, 확인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요건에 대한 특히 엄격한 소명이 요구된다.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 ·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현저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확인가처분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불이익은 가처분 발령의 경우에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다 더욱 큰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잠정적 확인만으로도 신청인에게 닥친 손해나 위험이 방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특히 피신청인이 법원의 잠정적 확인을 따를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나아가 잠정적 확인 외에 보다 유효 · 적절한 수단(특히 집행력이 있는 가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가처분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목차

Ⅰ. 서론
II. 국내의 법상황
III. 외국의 논의
IV. 검토 - 우리 법의 타당한 해석론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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