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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3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17 - 242 (26page)
DOI
10.31839/DALR.2019.05.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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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회사가처분)이 주요한 해결방안으로 활용된다.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방안으로서 회사가처분의 활용도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이 회사법상 경영권 분쟁 등의 효율적인 해결수단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본안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가처분만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명령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이를 편의상 “오판”이라고 한다.), 가처분명령의 효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므로 가처분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오판의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 하에 가처분재판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판의 가능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재판절차와 불복절차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을 위해 우리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유사한 미국의 예비적 유지명령재판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가처분신청재판절차를 필수적 변론에 의하도록 하고, 가처분결정문에 필수적으로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가처분신청재판의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 당해 가처분결정을 발령한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있는 현행 민사집행법을 상급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오판의 가능성을 줄일 것을 제언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회사가처분의 본안소송화 비판에 대한 검토
Ⅲ.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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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23232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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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7. 16.자 2015라205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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