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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석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01 - 2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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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새로운 주거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주거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조권 보호방안이 요구되는데, 일조권은 일단 침해되면 그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고 그 침해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지청구권과 건축법령상의 일조권 관련 규정은 일조권 보호를 위해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건축법령상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일조권 보호를 위해 개정되는 건축법령은 공․사법의 통일적 해석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하여 사법상의 수인한도론에서 제시되는 구체적 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일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일본 등 외국법령을 참고하여 적절한 일조시간과 일조량의 확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역 또는 구역에 따라 일조시간에 차이를 둘 수 있으며,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일영 검토 등 일조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남향의 건축물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일조권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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