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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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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3 - 2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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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이론은 개별성매매행위를 성착취 및 성차별로 보아 성매수자를 처벌하되 그 착취와 차별의 피해자는 면책하자는 금지주의적 여성주의 캠프와 사회적 성차별의 피해자인 성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이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성매수자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성노동론’ 여성주의로 나뉘어져 있다. 이 분열을 회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사회적 인과관계와 개인적 인과관계를 구분하고 금지주의적 여성주의 입장을 2014년 유럽의회 결의와 2006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표창된 경험주의적인 것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즉 자발적 성매매가 사회적 성차별의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인 가해-피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되 자발적 성매매의 합법화는 강제적 성매매나 성차별적 인식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성노동자들의 복지와 안전이라는 법익과 강제적 성매매나 성차별의 잠재적 피해 예방이라는 법익을 실증적으로 형량하여 최적화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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