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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한국학논총 제43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9 - 2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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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영국의 과세체계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7-18세기에 격화된 잦은 전쟁의 와중에서 전비조달의 필요성에 의해 형성되고 진화했다. 1690년대 아우구스부르크 전쟁의 와중에서 등장해 나폴레옹 전쟁기까지 존속한 “재정-군사 국가”(fiscal-military state)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전쟁비용의 차용, 즉 국채(national debt)를 도입함으로써 18세기를 통해 어느 국가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국채의 도입과 급증은 원금상환과 이자지불을 위한 국가 세수입의 엄청난 증대를 필요로 했고, 그 결과는 과세 확대와 이를 위한 세금행정체계의 확장과 정교화였다. 18세기를 통해 세수입의 중추는 간접세로서, 특히 물품세와 관세가 핵심을 이뤘고, 직접세는 토지세와 사정세의 형태로 징수되고 있었지만, 주로 특별한 경우에 동원된 부차적 자원이었다. 그런데, 간접세의 급증이 낳은 재정행정 관료체계의 대대적 확장은 중앙기구가 아닌 지방조직을 위주로 진행됐으며, 과세와 징수의 실무는 전국에 산재한 지방 조직과 기구를 통해 이뤄졌다. 18세기 말 재정관련 관료 중 단지 1%만이 중앙부서에 소속됐을 정도로 세금행정은 19세기말과 20세기 이전까지 ‘지방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근대 영국 세금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제는 세금의 부담을 국가 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또한 이 문제는 언제나 세금이 무역과 산업 나아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주제와도 늘 관련돼 제기됐다. 1733년 월폴이 제안한 포괄적 물품세를 둘러싼 논쟁은 이 주제에 대한 관심과 민감성을 여실히 드러내줬으며, 이후 여러 사정세의 도입에서도 마찬가지의 논쟁이 따랐다. 18세기 말 나폴레옹 전쟁의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소득세는 종전 후 폐지됐지만, 1842년 재도입됐고, 그 이후 계속 유지되다가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는 과세체계에서 항구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를 굳혔다. 소득세의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영국의 세금구조가 직접세 위주로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소득세의 “구조화”와 “등급화” 문제를 부각시켰다. 특히 사회복지와 소득세를 연계시킨 1909년 “인민예산”은 결국 재정수요의 충당이라는 세금의 기본적 기능에다 소득재분배의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20세기 복지국가의 문을 열어주고 그에 관한 열띤 긴 논쟁의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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