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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1 - 2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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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궁극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법률에 적용시킬지를 결정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법 적용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할 일이 법률 텍스트의 해석이다. 법률 해석은 특히 범죄의 구성요건과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의 해석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의적인 법해석을 막고 일반인들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여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 원칙과 유추금지원칙이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진단서 발급 조항의 “직접 진찰”이라는 구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법률 텍스트가 가지는 언어의 모호성을 인정하지 않고 법률해석 전에 확정되어 있는 의미를 법관이 발견한다는 실증주의 사고를 드러낸 사례라고 보여진다. 본 논문은 법률해석의 본질과 더불어 기존의 법률해석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법률해석의 구체화 및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비트겐슈타인의 사고를 통해 관념과 사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법률 해석에 있어서 언어가 의미하는 개념(관념)이 전제되어 있고 이를 법관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 언어를 쓰는 사용자들 사이의 공통의 이해와 규칙(사실)을 통해 비로소 그 언어가 가지는 의미(관념)가 도출된다는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률언어의 모호성을 인정하고 법률언어가 가지는 의미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분화는 구체적인 사안과 규범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명확성 원칙과 유추금지원칙 등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구체화된 법률해석을 통해 본 사안인 “직접 진찰”을 해석하면 대면진료인가라는 진료의 방법 및 양태보다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기능이 훼손되었는가가 “직접 진찰”의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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