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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석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 - 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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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조세법의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의 법리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고 설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엄격해석의 원칙은 문리해석방법에 우선적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목적론적 해석방법 등을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구체적 타당성과는 괴리된 판결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모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률문언의 언어적 의미가 법 해석의 출발점을 이루기는 하지만 문리해석방법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해석?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방법이 모두 동원되어야 하며, 이 경우 각 해석방법 간에는 우열관계나 우선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또는 법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목적론적 해석을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그 한계에 관하여 불확정적이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인 문언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확립된 기준에 따라 조세법을 일관성 있게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세법의 해석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서 입법자의 정교하지 못한 입법을 들 수 있다. 입법상의 흠결이나 오류 등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조세법의 해석을 더욱 어렵게 하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쟁송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와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조세법상 어떤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거나 종전의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고, 조문작업에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등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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