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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9 - 104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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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한계원칙으로서 국가에게 의무지워진 헌법적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인권의 최후보루인 법원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글은 법률을 해석하여 실제사건에 적용될 최고의 법발견자인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을 색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적인 법적용자인 대법원은 법률의 추상적 언어보다 오히려 더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해석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일반조항의 추상적 용어를 해석공식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구체화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종합판단의 이름으로 이질적인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포섭판단에 투입시킴으로써 법적결정 과정을 블랙박스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한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유추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판되는 판결을 내기도 하며, 미리 선취한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를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소급금지원칙을 형벌불소급의 원칙으로 축소하는 전제하에 형벌과 동등하게 헌법적 통제하에 있는 수많은 보안처분을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기도 한다.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상대화하며 축소시키는 판결들을 통해 형벌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 시민의 자유는 헌법적 통제권 밖에 놓이게 된다. 제4의권력인 형법학이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대법원의 내부총질을 막아내지 못하면 형법학도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적이자 자유의 적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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