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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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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1 - 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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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을 전통적인 3권 분립에 입각해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통한 권력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던 종래의 권력분립체제는 오늘날 급격한사회구조의 변화 등으로 그 기능이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는 종래의전통적인 형식적이고 수평적 권력분립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통한수직적 권력분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예속되지 않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존재가 전제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비해상당히 열세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소통은 그 중요성을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을 돕기 위한 수단중의 하나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 1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도지사 협의회는 그 권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대단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에 참고할만한 단체로 주지사협의회(MPK)가 존재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나 독일주지사 협의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나 주의 이익을 중앙정부에 대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업무 과부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이 법치행정의 본질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활동은 입법 활동의 참여로 귀결되어야 한다. 실제로 독일 주지사협의회의 경우 연방참사원을 통해 주의 이해관계가 달린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경우 입법활동에의 참여 가능성이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독일의 주지사협의회(MPK)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대안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법정임의단체로 되어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에 적어도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행정안정부장관이 1년에 1회 이상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의 참석을 강제하는 규정이나 아니면 정부안의 경우 헌법 제89조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의 국무회의배석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경우 국무회의에서 같이 심의할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에게 이와 관련된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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