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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5 - 18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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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규율을 보충하였다. 특히 통신판매에관여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거래현실을 완벽히 규율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나치게 많은 수범주체를 나열하고, 또 그에 따라 각각 의무와 책임을 달리하고있다. 통신판매자나 통신판매중개자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 조차도 이를 구분하기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한 전반적인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로 수범주체의 수를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 소비자로 간략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통신판매업자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통신판매중개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지않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거래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필요성도 인정된다. 예를들어 ‘판매’ 이외의 ‘임대’의 중개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경쟁적인 통신판매를 고려하여 소비자에 대해 통신판매업자의 개인정보 제공시점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조화를 위해개인 간의 통신판매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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