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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85 - 4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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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2002년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어 왔지만 변화하는 거래 현실을 따라가기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부정적인 평가의 가장 큰 원인은 법률 자체의 내용이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제정 당시의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통신판매를 중심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온라인 쇼핑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가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통신판매업자보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과 비중이 커졌지만, 현행법은 중개라는 법적 형식에 얽매여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에 소극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말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전부개정안은 통신판매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를 중심 개념으로 하였으며,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전자상거래업자에 포함시켜 그 역할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중개업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 이 논문은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완성된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에게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는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전부개정안의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자신이 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는 것도 정당한 것은 아니며,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일정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당연히 그 책임은 2차적이며,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이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다 발전된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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