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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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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1 - 3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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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이후 단절되었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고 마침내 6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여기엔 대일민간인청구권도 포함되어 일제강점기에 일본 또는 일본인에 대한 청구권은 모두 이 협정에 의해 별도의 소송 등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1944년 국민동원령에 의해 강제징용을 당하여 일본의 건너간 징용자들은 1945년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이들은 1965년 한일협정 후속 조치로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자신들의 청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입법에서 그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미지급임금청구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한일협정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들은 다시 국내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한일협정에 대일민간인청구권 소멸여부가 문제되자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과의 협정 관련 문서일체에 대한 공개청구를 요구하였고 법원에서 마침내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내려 외교부는 그간의 고압적인 태도에서한발 물러서서 관련문서를 공개했고 이에 의사록에서 앞서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도 정부에서 일본과 협의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난처해진 정부는 2005년 대일민간인청구권은 이 협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청구권자는 청구가능하다고 공식발표하였고 법원에선 이를 근거로 1965년 한일협정 당시부터 대일민간인청구는 행사 가능했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1,2심(부산지법,2000가합7960판결, 부산고법 2007 나4288판결)에서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에선 한일협정 관련문서가 2005년 1월 공개될 때까지는 불법행위 관련 대일민간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기산점으로 삼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국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는 한일협정문 기사⋅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보상 입법을 만들어 원고들의 기대를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가 2005년이 되어서야비로소 한일협정에 개인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소급하여 1965년 한일협정 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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