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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원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3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1 - 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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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일 양국의 소송에서 국제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조약과 청구권협정의 개인청구권 포기의 문제에 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의 전후보상소송 중 2007년에 있었던 니시마쓰건설 소송 최고재판소 판결, 이를 답습한 한국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 미쓰비시나고야 근로정신대 소송 판결 및 후지코시 2차 소송의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우선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배상청구권 조문에 ‘국가 및 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의 규정이 있는데, 포기된 것은 국가가 외교상 청구하는 권리인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인지, 아니면 국민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또 이들 조문이 동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 중국 등 제3국의 국민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토했다. 그리고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일본에서의 전후보상소송에서 어떻게 판단되어 왔으며 지금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일본 정부와 재판소의 해석은 일관성이 없어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일본 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1990년대에는 외교적 보호권은 포기되었으나 개인청구권은 존재한다고 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재판소는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다가 개인청구권은 인정하지만 청구에 응할 법률상의 의무는 소멸했다고 주장을 바꾸었다. 또한 재판소는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해석을 비당사국에 적용했는데 조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 위 세 판결은 대인주권을 근거로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국가는 강화조약이 아닌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민이나 외국인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을 갖는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이들 판결로 샌프란시스코조약과 청구권협정과 같은 2국간 조약에 의해 해결된 것이 되어 피해자의 구제는 완전히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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