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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85 - 51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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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수개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하나의 위반행위가 수개의 법규에 해당되는 경우의 처리관계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법이 일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처리관계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만큼 그 법률상 한계가 분명하다. 다만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개의 위반행위의 처리관계는 행정상 수개의 위반행위 처리관계 설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또한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리관계는 해당 법률 내에서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각 개별법이 취하고 있는 처리관계가 통일성이나 정합성을 띠고 있지 아니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행정법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형사법상의 죄수론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형사법과 행정법상 과벌체계의 본질과 내용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 가지 입법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른 위반행위의 존재 확인을 위한 절차를 신설하여야 하고, 둘째 상상적 경합관계의 처리를 위한 통합적인 근거를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실체적 경합관계의 처리에 있어서는 동시처리의 원칙, 동일한 법률내에서는 흡수주의 등 다양한 방식을 혼용하고, 넷째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연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하나의 처분을 하는 포괄적 처분의 법리를 도입하며, 다섯째 처리순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입법은 행정절차법의 처분 관련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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