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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17 - 4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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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하나 또는 수개의 행위로 동일한 형벌법규를 수회 위반하거나 수개의 형벌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법률위반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어떤 범죄가 성립하고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우리 형법은 제40조에서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제37조에서 동일인이 범한 “수개의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위가 하나인지 여럿인지를 나누는 기준이나 성립하는 범죄가 일죄인지 수죄인지를 결정하는 표준을 따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행위의 개수를 먼저 따진 다음에 성립하는 범죄의 개수를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logical)이지만, 죄수를 따져 수죄로 평가되면 비로소 행위가 하나인지 여럿인지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rational)이다. 범죄의 성립요건인 실행행위, 보호법익, 범죄의사, 구성요건, 법정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죄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건 실행행위가 전부 또는 일부 중첩되는 경우 전체 범행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이 실현되었어도 구성요건론상으로는 수개의 행위이나 경합론상으로는 1개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법조경합이란 한 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지만 구성요건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한 개의 구성요건만 적용되고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여 일죄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택일관계의 4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조경합의 본질은 부진정 경합(unechte Konkurrenz)인 바, 외관상 상상적 경합과 외관상 실체적 경합으로 나타난다. 법조경합은 이중평가금지의 위반을 회피하는 동시에 당해 구성요건의 고유한 적용영역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형사사건의 실무에서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기재할 적용법조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에 법조경합을 불가벌적 사후행위,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체법적 차원에서 행위?죄수?경합의 문제를 어떻게 규정짓고 판단하는가에 따라 절차법적 차원에서 범죄사실?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따른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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