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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희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3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57 - 3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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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의 수에 관한 논의나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과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판례를 통한 기준이 제시되어 왔으나 이것만으로는 하도급법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개수 판단에 관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도출하기는 무리가 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개수 판단에 관한 문제가 형사상 죄수론과 같이 모든 위반행위 유형을 관통하여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각 사안마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원사업자가 수 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및 수 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각 수급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행위의 종료시점 및 개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각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별개의 위반행위로 볼 경우 과징금 산정 및 부과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면 족한지 등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대상판결은 수 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여러 차례 있을 경우에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종합, 정리하고 대상판결을 분석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포괄적 단일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도출하고,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가 수 개일 경우에도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상판결의 논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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