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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균성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7 - 3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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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을 평석한 논문이다. 현행 법령의 해석론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설치된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손해에 대해서 간접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한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 호남고속철도 열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및 법적 근거 그리고 이 사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상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로 인한 간접영업손실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의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더라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간접손실보상규정을 확대적용 또는유추적용할 수 없는 간접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제3 항 또는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의 직접효력을 인정하여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보상규정이 없어 손실보상을 해줄 수 없는 간접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타당하다. 입법론상 바람직한 것은 제79조 제2항을 간접손실보상의 직접적인일반근거규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예시적 열거라는 점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종래 판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설치된 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의 방식으로 손해전보를 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평석 대상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의 운영상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간접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간접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보상과 공공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별개의 청구권으로 보면서 경합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취하였다. 다만,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론상 간접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손실보상을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손실을 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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