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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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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우 (광주여자대학교) 김윤희 (치안정책제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3號(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7 - 5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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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직무집행 과정 중에 일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제도로 해결되었으나 종래에는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손실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2는 손실보상 규정을 재산상 손실로 한정하여 국민의 재산상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비재산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청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재산상 손실 외에도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상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모호한 구분과 경찰권 발동과 관련하여 외관상 위험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 자발적 협조자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 지침, 그리고 경찰관이 불가피하게 책임이 있는 자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줬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경찰 손실과 관련하여 피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손실보상의 내용 및 연혁
Ⅲ.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비교
Ⅳ. 손실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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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033,6040(병합),6057(병합) 판결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에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조 제4항의 규정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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